정부·대학·기업 연계로 설비투자 획기적 경감
공동제조소 참여 기업당 20억씩 투자비 줄여

의료기기용 3D 프린터 모습.

의료기기용 3D 프린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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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4일부터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을 위한 실증작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별구역으로 지난해 7월 지정됐다.

'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은 정부?대학?기업이 연계해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유효성 실증과 동시에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의료기기법' 등 관련 규제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제조시설 및 품질책임자 확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공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제조소를 통해 최소 20억원 이상의 3D프린터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구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을 통해 실증에 참여한 12개 기업은 240억원(기업당 20억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효과를 낸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공동제조소 실증사업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멘티스로지텍 등 12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인공관절 등 첨단 의료기기 8개 품목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의료기기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올해 상반기 식약처 인·허가를 거쳐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기업의 의료기기 상용화가 이뤄지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내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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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들이 제조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분야를 선도해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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