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가 지원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으로 최대 92%까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주택(80㎡)의 본인부담 보험료는 올해 2만9100원에서 내년엔 1만8400원으로, 소상공인(보험금 1억5000만원) 본인부담 보험료는 8만원에서 6만200원으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또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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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의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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