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집행정지 결정 항고 포기… "본안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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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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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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