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피스텔 댓글조작' 국정원 직원에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으로 몰려와 '감금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국정원 직원이던 김씨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댓글 조작 활동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문건으로 하달된 지시를 따르고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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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가 문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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