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시즌2' 법안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는 공소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없애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을 두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업무 등만 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외에도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안들이다.
김 의원은 "현행 검찰의 조직 운영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검찰청의 부서들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존재하듯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이 스스로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정보수집 명목의 불법 사찰과 권한 남용을 기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 불법사찰 사태를 통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자행하는 등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그리고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개혁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검찰권 남용은 모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짚었다. 수사와 기소권 독점이 민주주의 대전제인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되는 사례와 검사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려다보니,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 및 재판수행이 소홀하게 되는 등의 악순환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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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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