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번째 특사, 일반 형사범 등 3024명… "민생에 초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는 29일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후 1년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특별사면ㆍ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ㆍ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복권 1명 등 총 3024명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유아대동 수형자ㆍ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도 이뤄졌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이 혜택을 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11만9608명이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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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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