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경기교원단체총聯과 33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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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33개항에 합의했다.


경기교육청은 28일 수원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지난 9월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한 실무 교섭협의를 마치고, 33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이다.


경기교육청은 합의 이행 계획을 마련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인사제도 개선,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각종 비상상황에서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전화와 문자발송 서비스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하도록 권장해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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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경기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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