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나기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내년 3월 5일까지 도청사·북부청사 등 77곳 쉼터 개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내년 3월 5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8일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과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이용 대상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 기사 등 업무 특성상 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일하는 이동노동자다.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경기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6곳)와 직속 기관(7곳), 사업소(24곳), 공공기관(40곳) 등 총 77곳이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난방기를 가동한다.
도는 쉼터 운영에 있어서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1일 1회 방역 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 체크 ▲이용객 마스크 착용 ▲시설 수용 전체 인원 30% 이하 이용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출입 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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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등 77개소에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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