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까지 특별감찰 시행

산청군청사 입구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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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연말연시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본청, 직속 기관, 읍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검찰·비노출 활동을 병행한다.

감찰 중점 사항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수칙, 지침, 안내 사항 등에 대한 준수 여부와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품위 훼손, 복무 위반 행위 등이다.


감찰반은 마음대로 자리 비움, 허위출장, 출·퇴근 및 중식 시간 준수 여부, 보안자료 방치·유출 등 복무기간 해이 및 음주운전, 성 비위 등 공직 분위기 훼손 행위와 부정 청탁 직무 관련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등을 촘촘히 살핀다.

평일 퇴근 후 밤늦게 재출근해 시간 외 근무를 점검하는 행위 등 초과근무 실태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군 관계자는 “사후 처벌 위주 감찰이 아닌 사전예방 감찰 활동에 비중을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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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이번 특별감찰 결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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