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글에 '악성 맞댓글'… 모욕죄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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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어도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B씨의 페이스북에는 본명을 밝히지 않은 아이디로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B씨는 이 댓글을 지인인 A씨가 달았다고 판단, A씨를 비방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하고 고소장 사진도 올렸다.


A씨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며 수 차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A씨를 조롱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 없다" 등의 글을 게시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댓글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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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져봤을 때 A씨의 댓글을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쓴 표현은 B씨가 진위 파악 없이 A씨를 비방 댓글 작성자로 몰아간 것에 대해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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