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조광한 시장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조 시장과 엄 강 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이며, 고발 대리인은 리앤리 법무법이다.
피고발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민주식 조사총괄팀장, 이중기 주무관 등 5명이다.
조 시장 등은 이날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또, "본 건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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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광한 시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행태는 더 이상 용납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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