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월까지 최대 300만 원 지급…임대료 인하 70% 세액공제" (종합2)
당정청,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 발표
피해지원금 100만원 일괄 지급…최대 300만원까지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70%로 상향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시작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 방안은 오는 29일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며 "방역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1일부터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계획도 내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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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도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역량에 큰 영향을 받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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