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된 가운데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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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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