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에 폭행 당한 택시기사 "이틀 뒤 합의 제시해 받아들여"
이 차관, 사건 이틀 뒤 문자 통해 '죄송하다' 메시지
이후 서울 한 카페서 사과·합의금 제시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이 차관이 폭행 사실을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밝혔다.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는 이 차관의 폭행에 휘말린 지난달 6일 이후 이틀이 지난 8일, 이 차관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을 잘 데려다 줘서 고맙다', '제가 실수했는데 해코지 안 한 게 고맙고 죄송하다' 등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이 차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A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치셨냐"고 물었고, A 씨가 괜찮다는 취지로 답하자 "천만다행이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안도했다.
또 이 차관은 A 씨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했다. A 씨는 "대화해보니 이 사람(이 차관)이 진정성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사과를 수용한 뒤 제시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A 씨가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하자, 이 차관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움켜쥐었다는 것이다. 당시 A 씨가 이 차관을 향해 "멱살 잡으면 큰일 난다", "(카메라에) 다 찍힌다" 등 말하자, 이 차관은 잡은 손을 놓았고 뒷좌석에 조용히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당시 택시 차량에는 시동이 걸려 있었다.
한편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A 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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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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