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집합금지 첫날...청소년 6명 모여 술마시다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에서 미성년자 6명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 일어난 일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17세 청소년 6명을 적발했다.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근처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한 이후 특별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구청 측에 통보했다. 관할 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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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으로 확대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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