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내 비대면 예배만 가능 … 위반 교회에는 집합금지·고발조치

24일 산타 복장을 한 인천 행복한교회 성도들이 교회 인근에서 이웃들에게 과자와 마스크를 선물하기 위해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산타 복장을 한 인천 행복한교회 성도들이 교회 인근에서 이웃들에게 과자와 마스크를 선물하기 위해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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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교회 대면 예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의 선상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앞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종교시설의 경우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즉 대면 예배는 일체 금지된다.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는 1차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위반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신도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영신교회 관련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현재 집합금지된 종교시설은 23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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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지역사회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대부분의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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