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원 청암대총장, 의원면직 처분 무효 본안소송 ‘승소’
청암학원, 법원 판결이 예고된 지난 17일 서 총장 ‘직위해제’
서 총장, 직위해제에 맞서 법적 소송 예고…법원판결 신속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지난해 3월 청암대학 서형원 총장이 쓴 사표를 이유로 청암학원이 서 총장에게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파문이 18개월여 만에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 민사부(판사 이정엽)는 24일 “서형원 총장의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지난해 5월 27일 서형원 총장을 의원면직 처분시키고 이강두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자 서 총장은 불합리한 인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이 서형원 총장의 손을 뒤늦게 들어줬지만 청암학원 이사진의 ‘불통’으로 서 총장은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다.
서 총장의 의원면직에 대해 청암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이 또다시 풍전등화에 놓였다”며 “이사회에서는 서 총장의 의원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청암학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총장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청암학원이 제출한 서형원 총장 의원면직 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지난 1월 광주고법은 “청암학원의 서 총장 면직처분은 무효다”며 “총장 지위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돼야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암학원은 이에 불복해 다시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소송비용도 청암학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용태 청암대학 교수노조 지회장은 “학교법인은 실력 있는 서 총장을 부당하게 몰아내려고 하다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있다”며 “교육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즉각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형원 총장을 몰아내려는 청암학원의 시도는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했다.
법원의 판결이 예상된 지난 17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 김도영)은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김한석 뷰티미용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을 강행해 서 총장과 청암대학에 청암학원이 또다시 파문을 던진 것이다.
서형원 총장 측은 “직위해제 사유는 명확하지 않고 다만 직위해제 통보문에 근무태도 불성실을 근거로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직위해제 처분 사유는 물론 처분 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지극히 부당하고 위법적”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총장권한대행을 맡은 김한석 교수의 신분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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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암학원의 실질적 경영 주체인 강 전 총장의 의사와 달리 총장권한대행이 임명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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