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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검찰이 24일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당) 전 의원과 관련된 고발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는 나경원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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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나 전 의원과 관련 시민단체 및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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