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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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씨가 조세를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따라서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피고인의 혐의 역시 무죄"라고 밝혔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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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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