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가운데),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가운데),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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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수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이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마지막 결전으로 이번 심문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을 진행 중이다. 심문에는 윤 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그의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긴급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뭔지, 긴급한 필요성이 어떤 게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답변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서면 답변을 3개 정도 냈고 법무부 측에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그는 출석 전 "절차적 하자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심문 직후 재판부가 요청한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될 부분은 현장에서 소명과 함께 내놓을 예정으로 양측 모두 재판부 요청 사안 외 징계위 절차에 대한 별도의 법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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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2차 심문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이 될 사안을 좀 더 확장해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윤 총장이 2개월간 총장직을 수행 못하고 임기를 마친 뒤에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일단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친 뒤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순욱 부장판사 역시 1차 심문에서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속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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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사안인데다 재판부가 폭 넓게 살피는 만큼 성탄절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가처분 결론은 1차 심문 다음날 내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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