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스캔들' 형사 책임 피한 아베…日검찰, 비서만 약식기소
24일 아베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공모 등 증거 없어"…'꼬리자르기' 비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4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 주최로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총리가 회계 처리 등에 대해 공모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검찰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만 약식 기소해 사실상 '꼬리자르기'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아베 전 총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5월 이 혐의로 고발됐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뒤 이듬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해 4월 정부의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가 열리기 전날 밤 전야제를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을 초대해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소액의 참가비만 받고 나머지는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쓴 돈은 총 900만엔(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5년 이전의 행사에 대해선 선관위 등에서 수지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의 수지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하이카와 비서에게 수지보고서에 총 3000만엔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차액 보전 등 고발된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 21일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결국 검찰이 이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수부는 "회계처리는 유일하게 현지사무소가 실시했고 아베 전 총리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거나 공모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채 관련 비서만 약식 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이 꼬리자르기 식 결론을 냈다는 점은 비판받고 있다. 야당에서도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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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면서 일본 정치권은 25일 아베 전 총리가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하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중·참 양원의 의원 운영위원회나 운영위 이사회에서 해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측근을 인용해 이날 오후에 아베 전 총리 본인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설명하려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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