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로 실손보험 지급 2.4% 감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율이 2.42% 감소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같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 실손보험료는 최대 17% 오를 전망이다. 업계는 20% 인상을 요구해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로 올해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2018년 반사이익은 0.6%였다.
이와관련 정부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을 기존 564개에서 비침습적 산전검사·치석제거 등 615개로 늘린다.
주요 의료보험 보장성강화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다.
또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보험은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에 대해 20%대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반사이익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은 '구 실손보험료' 15∼17%, '표준화실손보험'은 10∼12%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7년 도입된 신 실손보험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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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완화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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