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순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순천시가 지은 야생차체험관 철거를 놓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와 벌어진 소송이 또다시 하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는 2004년 3월 당시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체험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선암사 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허락한 태고종 선암사가 아닌 조계종 선암사였다. 체험관 건립 당시 조계종 선암사는 선암사 부지를 점유한 태고종 선암사와 분쟁 중이었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사찰은 순천시장이 관리했다.
양측은 2011년 2월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장으로부터 공동 인수할 수 있었다.
재산관리권을 인수한 조계종 선암사는 같은해 6월 순천시가 동의 없이 선암사 부지에 건물을 세웠다며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 선암사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며 조계종 선암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순천시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건물 철거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등기부상 소유는 조계종 선암사이지만 오래전부터 태고종 선암사가 점유하고 있었고 신도들도 대다수 태고종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현재 선암사가 실질적으로 태고종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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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계종과 태고종이 오랜 기간 분쟁 중인 선암사의 소유자는 실제 모습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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