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의사단체, 가처분 신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처분 신청서 제출 예정
서울동부지법에 우편 발송
"최종 확정 판결시까지 응시 효력 정지 해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부산대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민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가면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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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민씨는 올해 9월~11월 실시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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