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재판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 추가 허용 안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 범행을 이미 기소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 발신번호 명의자 모집·관리, 개인정보 DB 및 자금관리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사용료를 주겠다거나 '체크카드 임대' 등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해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기록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에게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됐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면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거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다"며 "1심의 사기 범행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범행 사이에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각각 2년6월~4년6월을 선고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범행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범행을 추가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얘기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