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설명요구권·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법제화 한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30개 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하고 AI의 법인격과 관련한 법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했다. 학계와 기술·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처 합동으로 30개 과제를 도출했다.
AI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등 경제 전반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불공정과 고용구조 변화 등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AI 기술 수준과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을 분석해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AI 관련 데이터나 알고리즘 투명성, 법인격, 책임체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AI 활용·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AI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법제화…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AI의 자동화된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에 나선다. 데이터분석·AI 학습이 가능하게끔 저작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서는 자동화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이 반영되어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다.
신용평가나 상품추천, 가격결정 등에 이미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알고리즘 투명성과 관련해 공정위도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방통위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먼저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관련 부처에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히하고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한다.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전환촉진법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 입법도 추진한다.
AI의 창작물과 투자·개발 등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2023년까지 민법과 형법 개정 검토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AI에 의한 범죄는 현행법상 형법 적용이 어렵다. 정부는 AI가 입힌 손해나 상해, 범죄에 대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개정 추진
의료와 금융, 교통, 고용·노동 등 산업별로 AI 활용을 넓힐 수 있는 제반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AI의 확산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생겨나는 직업 등 노동시장 변화 대응 필요성도 높아졌다. 내년 중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AI로 인해 생겨난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 AI 의료기기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AI 의료기술의 효과성을재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2021년 하반기 중 사설 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로드맵에 따라 개별과제를 추진하고, 내년 중 자율운행선박 분야에서도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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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도출하고 추진과제별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중 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꾸려 로드맵을 보완하고 신규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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