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상품 출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은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이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설령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발주자가 발급하는 공사대금 이행보증 상품의 실적도 미미해 증액되는 공사비를 보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보증은 발주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 외에 추가로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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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관계자는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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