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드락도 강제추행, 성적 수치심 일으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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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상대방의 머리를 감싸고 가슴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B(27·여)씨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쪽으로 끌어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자신의 가슴에 닿지 않아 추행행위가 아니다"며 "계속 회사에서 근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고의도 없었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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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헤드락은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 역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로 "모멸감, 불쾌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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