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보석금 14억원에 가택연금 들어가

23일(현지시간)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교도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으로 가고 있다. 라이 회장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다. 홍콩=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교도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으로 가고 있다. 라이 회장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지난 3일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다. 홍콩=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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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수감됐던 반중(反中)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73)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가택연금 됐다. 지난 3일 수감된 후 약 3주 만이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 돼 수감중인 라이 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보석금 1000만 홍콩달러(약 14억3000만원)와 가택연금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아울러 중국에 적대적이라고 간주되는 외국 당국자나 기관과도 만날 수 없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미디어에 발언하는 것도 금지됐다.

라이 회장은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돼 구속수감됐다.


이어 8일 뒤엔 홍콩보안법상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쳤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라이 회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등 각국 정부에 “‘중국의 압제’에 맞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망명을 신청하는 홍콩 청년들을 “관대하게 대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라이 회장이 발표한 각종 편론들과 진행한 온라인 좌담회, CNN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도 문제삼았다.

지난 6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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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라이 회장은 하급법원에 2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도주 위험이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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