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3000명·건설업 500명 감소
상반기 2.2만명 고용허가서 우선발급
3만명은 추후 발급 여부 검토

내년 외국인력 5.2만명 도입…코로나로 5년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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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5만2000명으로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는 데 지장을 받는 인력 추이 등을 고려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규모를 줄였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연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5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5만8000명으로 늘어난 뒤 2017~2020년 4년 연속 5만6000명으로 동결됐다가 내년에 5만2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도입 인력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7700명(올해 대비 3000명 감소) ▲농축산업 6400명(유지) ▲어업 3000명(유지)▲건설업 1800명(500명 감소) ▲서비스업 100명(유지) ▲탄력배정 3000명(500명 감소)이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올해 외국인력 신청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쿼터를 줄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지만, 내년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탄력배정분도 총 외국인력 쿼터 감소를 반영해 올해보다 500명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2만2000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선 추후 발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고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력이 약 3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 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현 '3+2년 원칙(기본 3년·재입국시 2년)'을 감염병 확산 등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취업활동기간을 늘리는 개선할 수 있다.


사업장의 위치(지방 산간오지) 등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석회석 등 업종을 H-2(방문취업)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연근해어업은 외국인력 승선 비율을 전 어선원의 40%에서 50%로 높여 인력수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한다.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사업자에 대해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추세와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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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도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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