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37%↑…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18년째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를 발표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2억6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됐다. 부지 전체(169.3㎡)의 공시지가는 350억원에 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1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무려 10.37% 오르며 2007년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림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대표성을 가진 필지로, 전국에서 52만 필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3346만 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직후이던 2009년 1.42% 하락한 이후 12년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6.33%에서 무려 4.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된 동시에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평균치인 4.68%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오름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천도론'의 여파 속에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대전(10.48%) 등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가 10%가 넘는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다만 인천은 올해 4.27%에서 내년 8.82%로 상승폭이 두 배 뛰었고, 울산은 1.76%에서 7.54%로 무려 4.3배 상승폭이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무려 16곳이 1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구가 13.83%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강서구(12.39%), 송파구(11.8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서구는 올해 7.42%에서 12.39%로 상승폭이 무려 5%포인트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50개 시·군·구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64곳(25.6%)이 전국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원 양양군이 19.86%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가운데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 통영시는 3.9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대별로는 10만원 미만 필지가 5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필지는 25.0%,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필지는 16.2%로 조사됐다. 2000만원 이상 필지는 0.2%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18년 연속 1위다. 지난해 ㎡당 1억9900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한 데 이어 올해 2억650만원으로 3.8% 올랐다. 부지 전체(169.3㎡)의 공시지가는 35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표준지의 상승률이 11.0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업용 표준지는 10.14% 올랐고,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지(7.56%) 등 순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24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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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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