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연한 적용 사례 있지만
경찰 자체종결은 여전히 의문
시민단체 잇단 고발…재수사 진행될까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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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택시 하차과정에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경찰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일부 법원 판례를 공개하며 해당 법조항 적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행 행위가 확인됐고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정식수사로 전환은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 따라 적용된 특가법= 경찰은 22일 정차 중 폭행에 대해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본 법원 판례라며 일부 사건을 공개했다. 이 차관 사건의 핵심은 폭행 시점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특가법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가법은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해왔다. 서울동부지법은 2017년 12월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공소를 기각했다. 요금 지불을 위해 정차한 상황이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올해 6월 주차된 택시에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 법원이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껏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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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했어야"…판례 방패삼은 경찰의 '궁색함'= 법원이 탄력적으로 조문을 적용했어도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를 근거로 사건을 자체종결한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경찰이 공개한 판례들 중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특가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정차 중에 벌어진 폭행만 공소를 기각했을 뿐 함께 연속적으로 벌어진 운행 중 폭행에 대해선 특가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 차관 사건에서도 택시기사는 처음에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목을 잡혔다"며 주행 중 폭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정차 중 상황이었다"고 번복했다.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녹화돼 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던 만큼 당사자인 이 차관을 상대로 최소한 조사라도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일이지 내사종결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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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이뤄질까…잇단 고발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이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 수사지휘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담당 검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중에는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세련은 이 밖에도 해당 사건 수사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사준모는 경찰청에 내사종결 처분을 감사해달라는 청구도 접수했다.자유연대 등 또 다른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비롯해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초경찰서장을 고발하는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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