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피해업종 지원 … 20% 할인 '선결제상품권' 발행
이·미용업·PC방 등 시내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소상공인에 0%대 자금지원 8000억원 … 28일부터 상담 실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처가 검토중인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소비자들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대책'을 통해 "28일부터 서울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결제하고, 사용할 때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이 상품권은 이달 5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8일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곳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며, 사용 기한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해 빠른 시간 안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시는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3000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또는 제한 조치에 포함된 방문판매업, 음식점 및 주점, 교습학원, 공연시설, 독서실, 스포츠시설, 욕탕업, 예식장업, 이ㆍ미용업 등 총 16개 업종이다. 오는 28일부터 상담 접수를 시작해 즉시 대출을 시행하고 새해 1월 첫주부터 입금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하도나 지하철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333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50%, 청소 및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총 47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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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를 넘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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