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대상차량은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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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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