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보조금'…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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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3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은 정부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화물차주 345명과 이들과 공모한 주유소 업주 3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사례는 외상 거래 후 일괄ㆍ허위 결제(212명), 개인 자가용 및 다른 차량 주유(72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30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23명) 등이다.


A씨 등 화물차주 212명은 주유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처리하거나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 9억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 등 72명은 유류 보조금을 자가용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해 1억4200만원을 챙겼다.


C씨 등 23명은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으로 보조금 1억3400만원을 부정 수급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화물차주들이 가로챈 유가 보조금은 총 13억원에 이른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 등을 상대로 6개월∼1년 동안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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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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