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15일부터 공공시설 중단
병원·요양시설 면회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사례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15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재명 감염병대응본부장과 함께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지역 확진자가 20명에 달하는 등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시장은 "최근 무증상자의 병원·요양시설 등 의료시설 면회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직결되는 가장 위중한 사안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의료시설의 면회를 금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읍면동 체육회,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은 기존의 2단계 정부안인 이용인원 30% 제한에서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집합·모임·행사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면회금지를 통한 비접촉 면회수준을 유지 중인 병원과 외부 방문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면회를 전면 금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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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 제한과 함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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