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문제에 대비해 관내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서산, 태안, 논산 등 관내 8개 시·군 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4개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는 각 지점별 유형에 맞춰 매연 측정기 및 매연 측정용 비디오 등 장비를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가령 매연 측정기는 도로변과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지에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는 비디오를 설치해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해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단속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개선 명령을 받은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이달 초 보령 등 7개 시·군에서의 특별단속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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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도로 이동 오염원의 98.8%를 차지한다”며 “도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내년 3월까지 유지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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