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거진 나무 사이로 백두대간탐방로를 보행자들이 걷고 있다. 산림청 제공

우거진 나무 사이로 백두대간탐방로를 보행자들이 걷고 있다. 산림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법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숲길 관리기관에서 숲길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때 해당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반대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진입이 제한되는 차마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이 정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은 그간 숲길에 차마가 진입해 숲길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숲길 훼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동호인은 차마의 진입 제한을 받지 않는 산림레포츠 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서에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AD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 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