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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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10일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소송대리인단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공단은 조만간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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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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