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18 왜곡처벌법 통과…처벌상한 7년→5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5·18 왜곡 처벌법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처벌 조항 중 징역 7년 이하로 돼 있는데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