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엄정하게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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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의 단 한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달라. 질서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원장석 뒤에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구호를 계속 외쳤다.


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상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심사보고, 표결 후 가결 선포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회의를 다시 속개하면서 “21대 국회가 과거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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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오전에 봤겠지만 위원장이 의결을 하려는데 의사봉을 빼앗고 손을 잡아 의사봉을 칠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엄연한 의사 진행 방해 행위이고, 국회법은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여러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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