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독재로 흥한 당 독재로 망해"
윤호중 “국회법 단 한 획도 어기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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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런 우려를 일부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소송 제기 자격도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안(0.01%)보다 문턱을 높였다.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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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독재로 흥한 당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달라. 계속 질서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법의 단 한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윤 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 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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