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으로 소상공인과 고통분담에 나선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2차)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감조치는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소급 적용되며 대상 소상공인은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시는 1516명의 소상공인에게 27억원 상당의 임대료 경감 혜택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시는 지난 2월~7월 1516명의 소상공인에게 33억60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원(경감)했다.

이어 진행될 추가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가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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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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