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의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대정부질문 시행 시기를 2월과 4월, 6월로 조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한 달에 3번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들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AD

다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