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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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 등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까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이날부터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혐의를 심리한다.


앞선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의 경우 조 전 장관만 기소됐지만, 가족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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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는 등 자녀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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