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아이돌 BTS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전상,공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 연장을 통해 완치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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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53표, 반대 2표, 기권 13표로 통과됐다. 반대 2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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