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조사결과 발표
가습기 메이트 제품 제외해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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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ㆍ이하 질본)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 시험에서 일부 제품을 누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2011년 시행된 질본의 '동물독성시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질본이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제외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참위는 질본이 시행했던 '가습기메이트(유독 화학물질인 CMIT/MIT 주성분ㆍSK케미칼 제조, 애경산업 판매) 제품의 독성시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왔다.

질본은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2011년4월 역학조사를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가 포함된 공기에 시험동물을 노출시켜 흡입하도록 하는 시험인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했는데 이 단계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제외한 것이다. 독성시험 후 2012년2월 질본은 "CMIT/MIT 주성분 제품(가습기메이트)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PHMG, PGH가 주성분인 제품(옥시싹싹 등)들만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는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연구'에서 폐섬유화를 유발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질본은 그동안 2011년 당시 가습기메이트가 예비시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제품 성분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질본이 작성한 문건 등을 조사한 결과, 질본은 예비시험 직후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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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질본이 최초 흡입독성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제외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평가했다.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2011년 옥시싹싹, 와이즐렉, 세퓨 등의 제품과 함께 판매가 중지됐지만 독성시험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를 인정받기 힘들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환경부가 유해성을 검증한 지난해에서야 시작됐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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