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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급결제 놓고 한은·금융위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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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을 불러 일으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은의 강력 반발로 금융결제원 업무에는 금융위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총관리ㆍ감독 권한이 금융위에 있다는 큰 틀이 유지된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결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독ㆍ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금결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은의 반발을 의식해 금융위 쪽에서 화해의 손을 내민 절충안이 제시된 셈이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다르다. 청산업을 본문에서 정의해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 후 부칙에서 보고, 자료제출, 검사대상 등의 감독업무를 면제하는 것은 금융위가 이 개정안을 통해 지급결제청산업의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은이 현재 관장하고 있는 지급결제업무를 다시 한은에게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한은법 81조1항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한은의 날선 반발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그렇다고 빅테크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양보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의 청산결제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 한은이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가 사전 감독을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번 갈등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은의 실질적 산하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의 통제로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것에 갈등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시스템이 생겨날 때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예고됐던 논쟁인 것은 물론, 반 년 넘게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중재는커녕 여전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 씁쓸하다. '은퇴 후 취업을 위한 한은과 금융위의 일자리 싸움'이라는 한 포털사이트 댓글이 유독 눈에 띈 이유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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