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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직무급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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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직무급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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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봉제였던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직무급제는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로 실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기관위의 임금 체계 개편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 담아 추진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위는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위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의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12월께 열리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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