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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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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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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수출입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2명과 관세사 2명 등 4명을 상주시켜 원산지증명발급, 수출입절차 무료 상담, 현장방문 컨설팅, FTA One-Stop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선적지연에 따른 페널티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광주상의가 코로나19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기업이 1억 원을 면제받게 하는 등 지역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평동공단 소재 공작기계 전문생산업체 ‘A社’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및 스웨덴과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최초 납기일인 6월을 지키지 못했고, 해외바이어 측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러시아 5%, 스웨덴 10%의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광주상의가 ‘A社는 광주상의 회원사로서 납기지연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차질 및 납기지연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인서를 지난달 말께 A社에 발급해준 결과, A社는 1억 원의 위약금을 면제 받아 며칠 전 러시아 및 스웨덴에 공작기계 수출을 완료했다.


A社 대표는 “임직원이 각고의 고생 끝에 힘들게 첫 유럽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외바이어가 납기지연 이유로 페널티를 요구했을 때 너무 막막했다. 광주상의가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됨으로써, 광주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간혹 해외바이어들의 불합리한 요구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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